현장대리인 자격요건과 그에 따른 배치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을 건설공사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자
- 국내/국외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고등학교 포함)
-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
- 건설기술자 신고자
건설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공사 예정금액별로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이 정해진 내용입니다.

공사 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 700억원 이상: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기능장 1명 이상
- 500억원 이상: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기능장 2명 이상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건설기술인
- 300억원 이상: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기능장 2명 이상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건설기술인
- 100억원 이상: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기능장 2명 이상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건설기술인
- 30억원 이상: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 등급, 인원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건설기술인을 3개의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예외 조건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예외 조건도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건축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 수첩을 작성하여 역량지수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대리인 자격을 갖추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자격증을 통해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를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Q1.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다양합니다. 건설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국내/국외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자 신고자도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Q2.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은 공사 예정금액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7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기능장 1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5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기능장 2명 이상,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Q3. 현장대리인 자격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준비물이 있을까요?
현장대리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건축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경력 수첩을 작성하여 역량지수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을 쌓으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