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퇴직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근로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중간정산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근거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퇴직급여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된 퇴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감소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이 가능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한 계속근로 기간만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새롭게 기산되며, 근속연수와 관련된 조건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따라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낙할 수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간정산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효과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승낙한 경우,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새롭게 기산됩니다. 단, 근속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입한 퇴직 연금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DC형과 DB형 퇴직 연금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중도 인출)을 하기 위한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필요 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및 주택 구입 여부 확인 서류(계약서 사본, 건축 설계서, 공사 계약서 등)
2.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회사 당 1회 한정)
- – 필요 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비용 부담
-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요양비용을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 필요 서류: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등
4.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필요 서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문서
5. 임금피크제로 임금 삭감
- –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필요 서류: 근로자 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 – 필요 서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
위의 요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승낙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회사에게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 주거 목적의 전세금 및 보증금, 요양비용 부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 천재지변 등의 피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 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인 경우에는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와 주택 구입 여부 확인서가 필요하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인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의 경우 근로자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