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자격요건 소개
현장대리인 자격요건과 그에 따른 배치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을 건설공사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자 국내/국외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고등학교 포함)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