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 되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에 1년 동안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서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2023년 기준 768,355원)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융자 조건은 연 1.5%의 금리이고, 상환 기간은 1년 동안 거치 3년 또는 1년 동안 거치 4년으로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증료 연 1%를 선공제할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임금체불 확인서 또는 체불 임금 등 체불근로자 융자사업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행되며, 은행에 통보된 후 근로자가 은행에서 융자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을 위해 생계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입니다. 융자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 속하는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자율은 1.5%로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임금체불 확인서 또는 체불임금 등 체불근로자 융자사업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융자 심사를 통과한 뒤 보증서가 발행되며, 은행에 통보되어 근로자가 은행에서 융자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Q1. 누구에게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 중 최근 6개월 동안 1년 동안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일용 근로자 중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서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융자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 속하는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Q3.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임금체불 확인서 또는 체불임금 등 체불근로자 융자사업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