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에서의 전세대출 이용 조건과 금리

안녕하세요! 비정상거처에서의 전세대출 이용 조건과 금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비정상거처란 주택이 아닌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임시적인 거주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함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이전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부부의 합산 순자산이 3억 6천1백만원 이하
  •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자
  • 공공임대주택 비거주자이나 퇴거 조건부로 대출 가능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대출 금리와 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제공되며, 대출한도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보증금 50만원으로 제한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5천만원으로 설정됩니다.

대출 기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기간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에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년에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정상거처에서의 전세대출 이용 조건과 금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한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Q1. 비정상거처란 무엇인가요?

비정상거처란 주택이 아닌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임시적인 거주 형태를 말합니다. 주택이 아닌 임시 거주 공간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비정상거처로 분류합니다.

Q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이전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의 합산 순자산이 3억 6천1백만원 이하이며,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비거주자이거나 퇴거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하며, 부부의 연간 총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금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제공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보증금 50만원으로 제한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보증금 5천만원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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