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정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필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확인 사항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이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무조건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채용이 확정된 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수습 기간과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 기간인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교육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 기간에 포함되며 연차 유급휴가, 근속, 퇴직금 등도 수습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동안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후에 추가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팁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 항목의 누락을 방지하고,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업장을 위한 편리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 기간에 포함되며, 연차 유급휴가, 근속, 퇴직금 등도 수습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팁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보다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파일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특정한 날짜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계약을 근로 시작 전에 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수습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수습 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교육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수습 기간 동안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후에 추가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구를 작성한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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