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14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현장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되며, 당일에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공통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학습합니다.
-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건설 직종별로는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신청 포털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가입한 후 로그인을 하면 마이페이지에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수한 기관명과 날짜,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버튼도 제공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A4 용지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증의 정식 발급은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이수증 카드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신분증과 재발급 비용인 5,000원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일부 무료 대상인 경우에는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아닌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 이상자,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취업희망카드 소지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등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건설업 사업주는 이 교육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으며,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안전보건지식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이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건설현장 출입이 가능하므로, 꼭 이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1.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현장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수증은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공통 부분과 교육대상별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공통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학습합니다. 교육대상별로는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건설 직종별로는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3.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어떻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나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신청 포털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가입한 후 로그인을 하면 마이페이지에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수한 기관명과 날짜,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버튼도 제공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A4 용지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증의 정식 발급은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이수증 카드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신분증과 재발급 비용인 5,000원을 지참해야 합니다.